또 적발한 부정수급자 가운데 113명(부정수급자 88명, 공모자 25명)을 형사고발했다.
전체 부정수급자 가운데 건설과 조선업종 인원이 183명(22%)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반환명령액은 5억7200만원으로 49%에 달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 이직신고, 취업일자 조작, 취업사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이들과 짜고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전형적인 공모형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됐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건설과 조선업체 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소속 협력사들이 고용보험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