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9일까지 진행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도 비슷한 조항을 추가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는게 발의 이유다.
이에 대해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근로자의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의료현실의 전반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같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2만여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나오고 있지만, 중소병원 등에서는 아직까지 간호인력난을 겪는 등 의료인력 공급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인건비 폭등은 결국 의료비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안보다, 조금 더 철저히 의료인 수급현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을 통한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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