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과 제주도, 제주도의회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주도 내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는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6%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도 산하 11개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장애인고용 증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지원하고,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 내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제주도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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