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재원마련 방안 등 보완돼야
학교급식법 개정안 재원마련 방안 등 보완돼야
  • 승인 2003.03.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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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WTO 협정 위
반, 예산안 마련 실효성 미흡, 경비조달 방안 불분명, 현행 농산
물 구매 시스템의 한계 등 미비점이 지적되면서 개정 추진에 난
항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
일‘학교급식법, 이렇게 바꾸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의
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정부측 대표로 나온 조혜영 교육자치지원국 특수교욱보건과 사
무관은 개정안 제7조제3항에 대해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농업인이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
된 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
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실시할 경우 1인당 급식경비를 2,000원씩
만 잡아도 연 3조240억원(840만명×180회)이 소요된다며 이는
총 교육예산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식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공감했다.

권재한 농림부 유통국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법 개정에 대한 교
육부 의견과 농림부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권 서기
관은 무엇보다도 학교 급식 식재료로 고품질 ·안전한 우리 농산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직거래 운
동, 캠페인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발
제 발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학교급식 안정을 위한 직영·무상
급식’에 대해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학교발전기금이나 학교급식후원회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는 정부의 무상의무교육
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급식의 학부모부담 역시 공교육의 교육복
지 개념과 상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의 법 문구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등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선택이나 참조 사항이 아닌 강제적 규정으로 좀더 확
실하게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급식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박병영 새천년 민주당 교욱
전문위원, 장상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
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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