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참석한 사업장들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은 향후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체결 사업장에 대해 사내하도급 관련 근로감독 면제, 자율적 가이드라인 준수유도 등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박종길 청장은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솔선수범해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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