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호장치 축소, 정규직도 불안하다
정규직 보호장치 축소, 정규직도 불안하다
  • 이준영
  • 승인 2014.11.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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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정규직 보호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취업 규칙, 일부 경영권 관련 노동조합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노사 협약 규정 등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선다. 이를위해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와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한 뒤 해고 요건과 절차 등을 점검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 내용을 마련, 다음달 발표할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 넣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통화 확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 금융, 노동 등 핵심 분야별 구조개혁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동 개혁의 경우 단순히 친기업, 반노동자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기업 활동과 가계 소득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 지원에 맞춰진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손질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 협약 명분 하에 만들어진 기업내 취업 규칙 등이 대상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정규직 보호를 강조하다보니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을 초래하는 내부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직무 전환 등 회사의 인력 운용이나 채용 관련 규정을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곳도 적잖다.

정부 관계자는“비정규직 차별 해소뿐 아니라 인력운용 등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이 만큼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해준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정규직 해고 실태·해고 요건·절차 등을 조사·파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기보다 기업별 과도한 규정이나 규칙을 파악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력 운용 관련 경영권을 보장하고 노조동의권 남용만 제어해도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파견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사업 관리강화와 파견업무와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할 생각이다. 특히 고소득·전문직종의 파견기간은 확대하고 저소득·비전문직 등 비정규직 양산 우려 직종은 현행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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