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15년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존 접수날짜인 3월 1일에서 4월1일로 바뀐다. 또한,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방식도 달라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접수 마감일인 3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기업에서 불만을 표출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월1일로 접수마감일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도 기존과 달리 보험공단과 연계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근거로 상시고용근로자를 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변동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 숫자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우수공시기업에 대한 포상도 논의 중이나 명확한 포상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해서 아직은 보류하고 있다”고 전한다.
고용형태공시제의 실효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고용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고용형태에 관한 기업 담당자들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소속외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업 담당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획일적으로 교육해야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점차 인식 개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법인 안에 각 지점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단순 300인 이상 기업으로 묶어 공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한다.
일례로 2014년에 공시에 미공시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각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본부에서도 지점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한 법인이라는 이유로 300인 이상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지방의 인력까지 합치면 14,000명가량이지만 지방법인의 경우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2014년 공시에는 중앙회 인력만을 공시했다.
고용노동부 손준해 사무관은 “고용형태공시제 초기라서 아직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매년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여 국민 모두가 동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용형태공시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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