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부품 제조업체들에 대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근로조건 실태 사업장 감독을 벌인 결과, 점검업체 141개 사 중에서 68개(48.2%) 회사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6억 8천320여만 원을 미지급·지연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개(46.1%) 업체가 서면근로계약 미작성·미교부,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임금·수당 등 금품 관련 위반사항은 임금·퇴직금 미지급·지연 지급이 33.3%로 가장 많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14.2%), 주휴·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9.2%), 최저임금 미지급(8.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당수 부품 제조업체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시행,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미신고·미변경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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