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21일 관내 4개 지청과 함께 대전시, 세종시, 충남·북에 있는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84곳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2년 1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주도록 한 뒤 서면근로계약을 맺는 행이 산업현장에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선 이를 어기고 있어서다.
특히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점검 때 서면근로계약서를 써서 주는지,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금품을 주고받지는 않는지,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지를 꼼꼼히 살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용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규정을 어긴 사업장은 사법처리하는 등 엄하게 다룬다.
이주일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지키기, 임금 밀리지 않고 제때 주기는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프랜차이즈업체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관행이 자리 잡고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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