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기간 만료 해고 '부당'
법원, 계약기간 만료 해고 '부당'
  • 이준영
  • 승인 2014.11.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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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재계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돌려막기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함께일하는재단이 계약직 장모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했다.

재단은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장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장 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다.

고법은 “기간제법은 근로자의 지위 보장이 입법 취지인 만큼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어도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 기대권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장씨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돼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공정한 인사평가 없이 해고된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어 계약기간만을 형식적으로 따지기보다 기간제법 입법취지에 맞춰 적용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것이나 사용자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단기 계약직으로 돌려막는 채용관행을 고수해왔다”며 “그러는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윤확대를 위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번 쓰고 마는 일회성 소모품으로 여기는 일부 사용자의 그릇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며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노총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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