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환노위 노사정소위원회의 합의 불발 이후 한동안 꺼져가던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논란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최장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과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안이나 마찬가지여서 법안심사 전 국감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노위 야당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노사정 소위에서 결론을 못 냈던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심사를 시작하기 전 이번 국감에서부터 차근차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시간제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이다. 또 좀처럼 줄지 않은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대기업 불법 파견 등이 올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인 증인채택 합의 불발로 파행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일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은 기업인 증인을 반드시 불러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야당과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이날 오전 내내 환노위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을 주고 받다가 정회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 각 당 의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 파행 운영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었고 야당 측은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개회 선언조차 못해 산적한 고용노동 분야 이슈들이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