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중소기업,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
위장 중소기업,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
  • 김연균
  • 승인 2014.10.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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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여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9월 30일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3만 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현장방문 및 서류조사 등을 통해 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 명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할 수 없었던 기존법이 ‘14. 9. 19일부터 개정되어 ’다른 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으면 위장중소기업으로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전면 재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②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④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 규모는 113.0조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78.8조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13년 기준)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주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이 되어 왔다.

대기업이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13년도에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킨 바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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