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현재 경남도가 창원권역 2개소, 진주·거제권역 및 김해·양산권역 각 1개소, 사천시가 1개소를 직영이 아닌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근로조건 향상,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골자로 한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이에 맞춰 군 기업지원과에 지원센터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창원고용노동지청 및 무료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비정규직의 부당해고, 실업급여, 노동조합설립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연구, 취업교육 및 정보제공 등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센터 운영을 계기로 관내 2500여개 기업체와 각 분야 근로자들이 모두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