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1번만 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1번만 하면 된다
  • 이준영
  • 승인 2014.09.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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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센터나 출입국사무소 중 한 곳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10일 이내에 고용부(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고 14일 이내에 법무부(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채용에서 고용관계 변동시까지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만 고용 개시를 신고해도 두 기관이 모두 신고 내용을 처리하게 된다. 신고 기간도 '14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퇴직, 사망, 사업장 이탈 등 고용 관계가 변동할 때도 두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외국인의 국적, 성별 등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근무경력, 병력, 한국어 수준, 기능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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