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가정 양립, 퇴직 준비,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시간, 업무시작과 종료시각 등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풀타임)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주 15~30시간을 근로하는 정규직(무기계약)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채용근로자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1년간)이며,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전액도 2년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문컨설팅기관을 통해 직무재설계 등에 필요한 컨설팅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함께 지원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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