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노동지청,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안산고용노동지청,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 이준영
  • 승인 2014.08.1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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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고용노동지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 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여전히 근로계약 체결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 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4시 편의점과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 등 4천여 곳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기준을 ‘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해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지난 5월부터 노·사·민·정 협력선언 및 관련 사업주 단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업종이 서면근로 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 계도 및 점검을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 대상 사업장 풀(10배수)을 구성, 점검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일부를 점검, 점검 물량의 10배에 달하는 계도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점검 내용도 서면근로 계약과 최저임금에만 집중하는 패트롤 점검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였고,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와 서면 근로계약서만 준비하면 손쉽게 점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덕희 지청장은 “서면 근로계약은 임금 체불 등 노사 간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도소매·음식업, 건설 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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