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청소노조 3명 경찰 연행
울산과학대 청소노조 3명 경찰 연행
  • 홍성완
  • 승인 2014.08.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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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부터 53일째 임금 인상, 노동통제 금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울산과학대 청소노조 조합원들이 지난주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과학대 청소노조인 울산지역연대 노동조합 울산과학대 지부의 조합원 3명이 지난주 경찰에 연행됐다.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 본관 1층 로비에서 53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 측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법원 집행관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는 학교법인인 울산공업학원 측이 울산지법에 ‘청소노동자들이 울산과학대 본관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다.

법원은 8월 18일을 심문기일로 잡고 집행관을 보내 출석요구서를 노조 측에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고소·고발 관련 법원의 송달장을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 청소노조 김순자 지부장 등 노조원 3명을 연행했다. 노조는 올해 3월부터 과학대 청소용역업체인 현대SNS, 케이텍맨파워 측과 임금 협상을 벌였다.

노사는 지난 3월 27일 상견례 이후 4월 17일까지 4차례(노조 측은 5월 9일까지 6차례 교섭)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6,000원(현행 5,210원) △정규직인 교직원과의 상여금(200%) 차별 해소 △근속수당 연 5,000원~1만원 보장 △식대·교통비 지급 등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는 “현재 시급 5,210원에서 7,910원(‘기본 시급을 시중 노인 단가로 지급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보호지침)을 주장하다 시급 6,000원에 상여금 100% 인상(현 100%에서 100% 추가)으로 낮춰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상여금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현 기본급에서 290원이 인상된 기본급 5,500원 보장과 만근수당 월 8만원 안을 제시했다.

미화용역업체(현대SNS, 케이텍맨파워) 측은 “수년간 노조의 무리한 요구(정년연장, 복지 부분 향상 등)에도 대부분 수용해왔으며, 청소미화원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근 수년간 매년 평균 10% 이상 임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노조는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임금인상안을 다시 상향조정 하는 등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9일 울산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 해결을 위해 대학 측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민노총 측은 “실사용주인 대학이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청소용역업체만 내세우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본관 안에서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민노총은 “생활임금을 원하는 노동자에게 대학이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며 “경찰도 빨리 연행한 노동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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