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광역단체중 최초 생활임금제 실시
경기도, 전국 광역단체중 최초 생활임금제 실시
  • 이준영
  • 승인 2014.08.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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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가 경기도에서 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실시되는데다가 서울시 다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경기도에서 도입을 결정한 만큼, 다른 광역단체는 물론 민간으로의 확산 여파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면서 일선 시·군으로의 확산도 점쳐지고 있지만 도내 시·군별 재정 격차가 큰 만큼 '제각각' 생활임금제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바람 잘 날 없던 11개월

경기도발(發) 생활임금 논란은 지난해 9월 30일 양근서(새정치·안산6) 도의원이 도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의 150% 수준의 급여를 보장토록 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도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수준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한 차례 실시가 무산됐지만 지난 6월 26일 이전보다 내용이 한층 완화된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도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도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지난달 11일 조례를 공포하는 등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다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한 지난달부터 여야 연정협의에서 생활임금 조례의 도입 여부와 실시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5일 여야가 도입을 합의, 11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할지,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등을 결정해 지난달 공포됐던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가 실제 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 다른 광역단체 일선 시·군에서도 실시 검토…논란은 여전

도의 생활임금제 도입과 맞물려, 일선 시·군은 물론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생활임금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호 공약으로 생활임금제 실시를 채택, 선거에서 당선된 새정치연합 소속 단체장들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위기에 한몫을 했다.

지난 5월 광주시의회에서는 '생활임금 보장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부산시에서도 지난 6월 지역사회 일각에서 시 차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내 기초단체에선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최저임금의 107% 수준으로 실시중인 부천시를 비롯, 성남시에서도 현재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도내 시·군들간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곳간 사정도 차이가 큰 만큼 생활임금의 수준도 제각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시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150%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때, B시의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105%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같은 공공분야 비정규직이지만 임금은 4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현행 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도 여전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생활임금은 조례로 급여수준을 강제해 이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수준을 제도화해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자체가 각각의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부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나

생활임금제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곳은 199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다. 볼티모어에서는 최저임금의 150%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토록 조례로 제정,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업체에까지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2003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중인 뉴멕시코 산타페에서도 2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생활임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출발한 생활임금제가 민간에까지 확산된 사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서울 성북·노원구와 함께 공공분야에서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한 서울 성북·노원구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시급은 최저임금의 131%인 6천8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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