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와 고용 정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수록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설계했다. 기본공제율(1~2%)은 내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되지만 고용증가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씩 인상된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면 모든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중소·중견기업 대주주는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쉬워진다. 상속재산총액을 최대 500억원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특수관계자 포함 보유지분이 50%(상장기업 30%) 이상이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경영하고 최대주주 1인 보유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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