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횡령 청소 위탁업체 대표 위해 선처 탄원서 제출 논란
국세 횡령 청소 위탁업체 대표 위해 선처 탄원서 제출 논란
  • 홍성완
  • 승인 2014.08.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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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수억원대 예산을 횡령한 노면청소 위탁업체 대표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 관내 노면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한 H환경 대표 이모(68)는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근로자 3명이 일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4억6487만원의 이득을 챙기다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이 노후되자 다른 차량에 번호판을 옮겨 부착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H환경 직원이 이씨의 감형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찾아 탄원서를 써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담당 주무관은 '고양시청 청소과 소속으로 노면청소 위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상기 사건과 관련한 고양시청 피해금액 전체가 회복됐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판결문에도 "고양시의 노면청소 담당 주무관이 피해액 반환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해당업체가 노면청소 위탁 업무에 소홀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씨는 지난달 11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업체에서 운전원으로 일했던 이모(63)씨는 "고양시를 속이고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챙겨간 업체 대표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탄원서를 써줬다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고양시는 H환경과 여전히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탄원서까지 써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H환경에서 환수를 한 만큼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것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작성해 준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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