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각지대 ‘여전’
최저임금 사각지대 ‘여전’
  • 이준영
  • 승인 2014.08.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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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액공제 등 안전장치 필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보다 7.1%(370원) 높아졌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임금 근로자가 231만명(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31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6%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4년 8월 5.8%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도 10년 전(84만9000명)보다 179%(146만명)나 급증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높아지더라도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급여는 116만6220원에 그친다. 이는 올해 3인가구 최저생계비(132만9118원)보다도 12.3%(16만2898원)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정부도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도 내수 부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00년 22.2%였던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11년 33.5%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25개 회원국 중 20위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양극화된 한국 경제와 기업 상황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단신근로자(단독 미혼세대) 외에 비단독 미혼세대의 사정이 더 나은 부분이 없다”며 “세대별 최저임금과 생활비 수준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은 일정부분 필요하지만,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양극화된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KDI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상승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장려세액공제(EITC) 및 국민연금 확충 등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에 나서면서 최저임금 준수율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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