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년이나 노인 등 일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은 있어왔지만, 여성가운데서도 육아와 출산 등 특정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가 중요하다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 급여·수당 포함 2년간 인건비의 10% 공제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비용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음식업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이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 만약 A라는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이후 급여와 수당 등을 포함해 연 3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종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금액은 600만원((3000만원*2년)*10%)이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은 해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310억원 세금감면 효과…6000여명 혜택 볼 듯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로 인해 향후 3년간 중소기업에 310억원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2580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1명을 재고용할 경우 2년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516만원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310억원을 기준으로 6000여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재고용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를 3년간 한시법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몰법으로 제정된다”며 “감면일이 도래하기 전 정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 뿐 아니라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50% 감면기간을 종전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과 달리 재취업하는 경력단절여성은 별도의 세금감면 혜택이 없다. 육아와 출산으로 인해 퇴직후 3~5년이내 재취업하는 경력단절여성의 나이가 29세이하일 경우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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