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
  • 홍성완
  • 승인 2014.08.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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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2014년 8월 6일부터 2014년 9월 5일까지 약 3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 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하며,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등 지연 지급하지 않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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