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단협타결, 통상임금 3월부터 소급적용
한국지엠 단협타결, 통상임금 3월부터 소급적용
  • 강석균
  • 승인 2014.07.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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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올해 3월1일부터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28일 오후 23차 임단협 교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연 7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올해 3월1일부터 소급적용해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부는 올해 1월1일부터, 회사측은 8월1일부터 소급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생산직 상여금에 해당하는 사무직 업적급과 조사연구·조직관리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퇴직·해고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인상분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의 경우 호봉승급분(1만1천511원)을 포함해 기본급 6만3천원(3.3%)을 인상한다. 지난해에는 9만2천원이 인상됐다. 노사는 타결격려금 650만원, 연말 성과급 4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노사의 통상임금 범위 합의는 쌍용자동차에 이어 완성차업계에서는 두 번째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소급적용 시점을 조정하거나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인 두 기업의 방식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노사는 미래발전전망에도 합의했다. 내년부터 군산공장에서 크루즈 롱바디 모델을, 2017년에 단종될 예정이었던 크루즈의 차세대 차종을 같은해 1분기부터 생산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부평공장에서 아베오·트랙스·캡티바를 계속 생산하고, 차세대 말리부도 부평공장에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조만간 월급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완전월급제 실시와 '8시간+8시간' 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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