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 금지 눈길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 금지 눈길
  • 이준영
  • 승인 2014.07.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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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내놓은 대책 가운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한 건 나름 전향적인 조처로 평가된다. 정부가 남발되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규제강화에 나선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세월호 선원 33명 중 19명이 비정규직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데 따른 비난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안전 업무는 업무 성격을 감안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과연 어떤 안전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삼느냐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 안은 “선원의 업무 등 국민의 안전·생명과 밀접한 업무”에, 이 의원의 안은 “여객운수사업, 철도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 항공운수사업 등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철도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공항·발전소·의료 등 공공분야, 그리고 최근 각종 사고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진 화학·플랜트 업종 등에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노동계는 노동계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김진혁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전략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번엔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정규직화를 내놓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려면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비정규직 확대를 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기회에 공공부문만이라도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문숙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은 “공적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는 직간접으로 국민의 안전·생명과 연관돼 있다. 정부가 적어도 공공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어 “공공·민간 부문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직접고용해서 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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