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 차별 금지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 차별 금지
  • 이준영
  • 승인 2014.07.2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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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직원을 뽑을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선언적 의미일 뿐 제재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제재 규정은 없지만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또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재난지역에서는 예비비 등 특별지원, 신용보증, 조세감면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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