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재취업시 소득세 감면
경단녀 재취업시 소득세 감면
  • 김연균
  • 승인 2014.07.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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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50% 감면, 개정 조세특례법 발의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 세금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황인자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일을 그만 둔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특법 상에선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해 주고 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경력단절여성을 재취업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재취업 후 2년 이내에 인건비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통해 보충케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황인자 의원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이나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원치 않게 일을 그만 두거나, 그만둔 후 재취업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우수한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황인자 의원을 비롯해 김명연, 김춘진, 서상기, 손인춘, 염동열, 이명수, 이완영, 이재영, 황영철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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