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동양시멘트가 다수의 소사장 업체를 거느리며 시멘트 원료 추출 및 운반, 핵심 제조공정에 형식상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작업현장에서는 원청 직원들의 관리감독하에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임금도 실제 동양시멘트가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사내 하청을 통해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급으로만 임금항목이 구성돼 있어 기본급 보다 연장 근로수당이 더 많을 때가 비일비재한 비정상적인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양시멘트 측은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협력업체 대표와 복지나 급여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할 사안인 데도 협상창구가 아닌 회사측에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