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 문의 '110콜센터' 통합 안내
농식품부 관련 문의 '110콜센터' 통합 안내
  • 김연균
  • 승인 2014.06.30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7월1일부터 농식품부 관련 궁금증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10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와 전화민원 통합상담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110콜센터에서 농식품부 통합상담 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 농식품부 콜센터 대표번호(1577-1020)는 대국민 사전안내와 홍보를 위해 약 6개월간 110번과 병행할 예정이다.

110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화상담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시행되던 민원 콜센터 업무를 110콜센터로 통합·운영해 국민들의 민원 접근 편의성이 높아지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