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 안돼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 안돼
  • 이준영
  • 승인 2014.06.24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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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정부는 최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겐 공무원연금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확정하고,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전문기관 연구와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영리업무 겸직은 일반 공무원보다 허가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근무시간이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인 만큼 생계유지 등을 고려해 영리업무 겸직 금지 제도를 차등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보수와 성과평가 등의 부분에선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간의 차이를 상당부분 줄였다. 봉급과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지만,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이 있는 수당은 근무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호봉승급도 전일제와 같이 시간선택제도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한 방편으로 오는 2017년까지 주20시간 근무를 하는 시간선택제형 공무원을 4000여명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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