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은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직자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법 2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노조에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 시행령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전교조가 1999년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한 점,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작년 11월 전교조 측 신청에 따라 고용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바 있다. 하지만 본안 판단은 달랐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 선고 전에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과 보수 교육시민단체가 저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상 노조 아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후속조치는 7월 3일까지 노조 전임자 72명 복직,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단체협상 중단 및 단체협약안 무효화,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참여자격 박탈 등이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상황에서 일선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할지는 붙투명해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일선 시·도 교육청사이에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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