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젤형 기업이란 고용 또는 매출이 빠르게 성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청이 마련한 가젤형 기업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이며 지역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한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가중치도 부여(청년고용 1명을 1.5명 계산)한다.
가젤형 기업 육성사업은 고용 효과가 큰 가젤형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및 일자리 확대를 꾀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 기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원제도 및 운영방식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다. 정부가 설정한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가젤형 기업은 약 2만4,000개가 존재하며 업종별로는 제조(45.6%), 도소매(11.2%), 전문과학기술(5.5%), 사업서비스(5.1%) 등 전 업종에 골고루 분포한다. 매출규모는 100억원 미만이 69.7%이며 업력은 7년 이상이 73.3%로 창업시기를 벗어나 성장기에 들어서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시범사업은 자금 수급이 고속성장에 따른 가젤형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임을 감안해 정책자금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책자금은 기존 ‘신성장기반자금’ 중 900억원이 가젤형 기업용 별도 트랙으로 운영된다.
지원조건은 지원범위, 금리, 대출기간 등은 신성장기반자금과 동일하나 대출한도는 대폭 상향(45억원→70억원)해 운용한다.
중소기업청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 개선, 정책자금의 지원조건(업력, 신청제한 등) 재설정, 정책자금, R&D, 수출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가젤형 기업 육성 3개년(2015~2017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014년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 시행되는 ‘수출마케팅, R&D’ 등 패키지 연계사업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업력 7년 이상의 가젤형 기업(단 중소기업에 한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부터 매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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