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 안산 지역 많아…5곳은 사법처리
2014년 상반기에만 1500여명의 파견근로자가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3월과 4월 실시한 파견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파견사업 운영실태 감독 결과 사용기업 57개업체에서 1508명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5곳은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차별과 대상직종위반 등 파견사업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을 종료했다. 근로감독 대상 업체는 사용업체 394곳과 파견업체 334곳에 달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파견 대상 업무 위반과 취업포기 미고지, 사용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고지, 파견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고지, 일시간헐적 파견을 상시파견으로 위장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이 몰려있는 안산지역에서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18개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에게 교통비 미지급, 피복비 미지급, 각종 수당 미지급 등 21개 항목에 달하는 차별사례를 시정토록 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이번 감독을 통해 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며, 무허가 의심사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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