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서울시 종합민원센터인 '120 다산 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2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다산 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9살 송 모 씨를 관할 검찰로 송치하고, 중학생 14살 A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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