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학교 출신을 공직에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5급에서 7급 공채에도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이 같이 확대하고 9급 공채의 저소득층 구분 모집 비율은 선발 예정인원의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소재 학교 출신이 합격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일정 범위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5급 공채는 합격 예정인원의 20%에 지방 학교 출신이 미달하면 합격 예정인원의 10% 이내에서 합격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성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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