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지방선거 선거일전 7일인 5월28일부터 5일 동안 소속 노동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현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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