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계약직 20년간 세 배 증가
독일, 계약직 20년간 세 배 증가
  • 김연균
  • 승인 2014.05.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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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근로계약이 기본적인 근로계약이었던 시대가 지나고 계약기간의 제한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노동시장에 등장한 이후 고용시장의 계약형태 분포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좌파당의 질의에 기초하여 연방 노동부가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취약계층이 더욱 불리한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개혁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계약형태가 고용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무기 근로계약 이외에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과 비교해 약 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3년 당시 새로운 계약형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 87만 6천 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약 27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 새로운 계약형태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여성과 외국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체결되고 있는 근로계약을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 약 38%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여성은 약 50%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약 25%가 15~25세 연령대의 근로자이며, 14.1%가 25~35세 미만의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고용시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5%인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비율이 약 두 배에서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55~65세 연령대의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계약상 청년층의 불리한 지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석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독일인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약 7.9%인 것에 비해 외국인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약 14.6%로 약 두 배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은 저임금근로와도 연결되고 있다. 전체 근로계약 중 약 24.3%가 저임금근로에 해당하는 데 반해,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들 중 43.3%가 저임금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년 전 30% 수준이었던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비율은 2013년 37%로 증가했다. 동일 회사로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비율은 35%였으며, 나머지 28%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당측 대표 그레고어 기시(Gregor Gysi)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난 정부에게 물으면서 비정규직의 증가로 근로자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보호제도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독일의 좌파당은 독일 노동시장에서 계약직을 없애고 예전과 같이 무기계약 형태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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