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일 ‘물류효율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물류법인 설립 추진방향 수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가락시장에 설립되는 물류전문법인은 기존 하역노조들이 자체적으로 물류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하역노조가 물류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와 4대 보험료 부담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또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로 물류법인을 설립하겠다는 하역노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물류법인 설립 전략을 수정, 출하자 및 유통인과 공사 등이 지분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공사는 각 유통주체들로 구성된 ‘물류법인 설립 추진반’을 별도로 만든 뒤, 수익 구조와 사업영역에 대한 외부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동 출자로 탄생하는 물류법인은 기존 하역노조가 맡던 시장내 하역작업과 배송작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영역을 도매시장 전용 물류기기 운영, 소비지 및 산지 배송, 저장 및 선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며 “이를 위해 유통주체 간 협력, 물류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등 여건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는 물류법인 설립을 위해 이달 중으로 추진반을 구성한 뒤 9월 중 참여 희망단체 공모, 10월 중 발기인 대회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물류효율화와 연계한 가락시장의 출하자당 최소 출하단위 설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최소 출하단위의 경우 올해 중으로 배·단감 등 과일과 오이·팽이버섯 등 채소류를 대상으로 6상자 이상 팰릿출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출하단위와 품목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공사와 유통인, 출하자 대표 등으로 최소 출하단위 설정과 관련된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하고, 여기서 도입 가능 품목과 시행시기 등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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