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
고용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
  • 이준영
  • 승인 2014.05.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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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정신적 충격 등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업일 때만 지급하고 있지만, 희생자 가족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확대한 것.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유족이 사고 수습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구직활동 요건 등을 면제해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취업 직업훈련을 받는 중 사고수습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훈련장려금도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취업 성공수당 지급 대상인 유족이 세월호 사고 때문에 퇴직하더라도 취업 성공수당은 그대로 지급한다.

한편, 고용부는 희생자 유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에 더해 추가 휴가 또는 휴직, 특별 유급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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