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청주와 청원, 진천 일대의 자동차정비공장·제조업체에 취업하면서 사업주와 짜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취업날짜를 뒤로 미뤄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직수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6천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매월 고용노동청에 출석해 '미취업상태'라고 실업인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직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고용보험법위반 방조 등)로 업주 이모(45)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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