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종사자 산재보험 확대로 고용감소 우려
특수종사자 산재보험 확대로 고용감소 우려
  • 김연균
  • 승인 2014.04.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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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특수형태 종사자의 지위·법적보호 대안 모색' 토론회 발제문에서 "특수형태 종사자의 산재보험을 강제하면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강제화 방안은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는 악성규제"라며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화하면 고용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제약하는 방식은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부담시켜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산재보험 확대방안은 국회보다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규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현행 특수형태 종사자 산재 특례제도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우고 임의적 탈퇴가 가능하도록 해 가입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이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제약하면 특수형태 종사자의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지만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주체·금액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수형태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을 말한다.

이들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은 2008년 특수고용 산재 특례제도 도입되면서 원칙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종사자가 산재 적용 제외신청을 하면 사용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어 사용자의 보험가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회는 특수형태 종사자의 산재 보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을 질병, 출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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