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편익을 높이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추가 지급받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이나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은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도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활공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전동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료' 등 산재보험으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도 늘렸다.
이 외에도 국소의치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평균 9.6%)과 한방 첩약(37%), 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6.9%) 수가를 시장 가격과 자동차·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해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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