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광주지회 ㅇ교통분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3월28일 “사측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ㅇ교통분회 소속 운전원들은 12시간 또는 하루를 기준으로 일정 사납금을 내고 택시를 빌려 운행하는 도급형태로 사측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 왔다.
택시를 운행해 번 수익금을 자기 몫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가스 충전비 등 택시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벌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ㅇ교통분회는 지난해 3월25일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사납금, 가스 충전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택시 운행에 따른 수익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장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도급형태를 맺고 일하는)운전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받는 일급제 방식(도급계약을 의미)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며 “도급택시 운전원들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운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최저임금법의 기본 바탕하에 광주지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2007년 12월27일 신설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측이 주장하는 도급택시 운전원들의 임금(사납금, 가스 충전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은 법적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고 수당’이다. 즉, 도급택시 운전원들이 받았던 임금은 지금껏 ‘0원’이었던 셈이다.
이 규정이 광주에서 시행된 것은 2009년 7월부터로, ㅇ교통분회가 ‘2010년 3월’을 최저임금 지급의 시작점으로 잡은 것도 이러한 법 규정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이에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사측에 대해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당시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4110원,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4320원,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년 1월부터 ㅇ교통분회가 마지막 시점으로 제시한 4월까지는 4860원을 적용해 산정한 임금을 소송 원고로 참여한 ㅇ교통분회 소속 운전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총 16명으로, 법원이 사측에게 지급을 명령한 금액은 개인당 1100만~25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사측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동안 운전원들이 ‘임금’으로 챙겼던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을 반납해야 한다”며 예비적 반소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서도 “피고(사측)가 운전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과 유가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상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법률적 근거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ㅇ교통 측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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