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씩 ‘초단기 근로제’ 검토
하루 1~2시간씩 ‘초단기 근로제’ 검토
  • 이준영
  • 승인 2014.03.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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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한정된 기간만 일하는 ‘초유연 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노동 수요와 공급을 발굴하기 위해 ‘초유연 근로(ultra flexible work)’의 기술적·제도적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이 중요 과제이므로 초단기·유연 노동시장의 발굴 가능성을 검토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환자를 돌보거나 가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짧은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개념”이라면서 “예를 들어 하루 1~2시간씩 아동 등하교를 도와주거나 카페에서 피크타임에만 일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무기간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을 보장하고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일반적 일자리와 달리 특정 기간에만 일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자투리 시간(Slivers-of-Time)’ 프로젝트를 모델로 하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기 아르바이트 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전산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은 일본도 주된 참고 국가로 지목했다.

노동부는 4~5월 두 달간 구직자의 신원과 자격 정보 조회까지 지원하는 온라인 매칭 시스템 구축 가능성과 민간 사업자와 정부 등 사업 수행 주체, 자금 지원 형태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영국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사업 수행의 주체를 맡고 정부는 규칙 마련과 자금 지원 역할을 한다.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양적인 목표에만 집착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필요하긴 하지만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당장 먹고살기 위해 초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불안정 노동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일해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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