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차별, 고용분야가 76.5%로 높아
나이차별, 고용분야가 76.5%로 높아
  • 김연균
  • 승인 2014.03.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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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 인한 차별이 고용분야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8일까지 총 1만6912건의 차별 진정건수를 접수한 결과 나이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1214건) 중 고용분야에 대한 진정이 76.5%(928건)로 높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분야 진정 사건 중에서도 모집(368건)과 채용(303건)분야의 진정이 72.4%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 (41건·4.4%), 정년 (38건·4.1%) 등과 같은 진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나이 차별로 인한 진정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2건 ▲2010년 138건 ▲2010년 196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해마다 평균 151건의 나이차별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5주년을 맞아 실효적 이행과 나이차별 관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10층 별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채용현황 분석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평가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연령차별금지법은 2009년 3월 고용상의 모집·채용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했고, 2010년 1월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임금, 임금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교육·훈련,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로 확대 적용됐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후 고용상 나이차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은 총 29건이다. 이 중 민간부문(사법인, 개인회사)에 대한 권고는 100%(총 8건) 수용된 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권고 수용 비율은 71.4%(총 21건 중 15건 수용)로 공공부문의 법 준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나이 차별 시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과 나이 차별 관행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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