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파견 허용 범위가 넓혀지면서 그동안 노동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파견범위가 조정 및 확대된다면 무엇부터 고려해야 할지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의 필요성으로 ①현행 파견법은 고용규제가 엄격하여 기업의 인력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 ②해외 주요국이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③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확대를 통하여 취업애로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도급용역 전환의 유인감소 및 근로자파견규제 영역으로의 흡수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파견대상업무를 조정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활용실태 및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32개 파견대상업무중 실제로 근로자파견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업무와 근로자파견이 활성화되지 못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이 활성화되지 못한 업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해당업무에서 근로자파견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그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파견의 본질적 속성에 부합하지 않아서인지, 숙련된 파견근로자의 부족 때문인지, 근로자파견 수요의 감소 때문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원인 분석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조정확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근로자파견업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신규 시장이 발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용사업체가 고용조정 없이 적시에 필요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파견근로자의 수준 및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숙련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견사업체에게 직업능력향상훈련을 의무화 하는 등 파견사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지식, 경험, 기술을 가진 파견근로자가 활동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파견사업체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분야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 수요조사와 직종분석을 통하여 ‘추가고용’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현행보다 확대될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에 기초하여 ‘추가고용’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확대될 경우 해고제한법리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강하게 부과되는 정규고용보다는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 등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존 정규근로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고용의 양은 증가하더라도 고용의 질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 고용의 질 또한 높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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