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 운영실태 집중감독
파견사업 운영실태 집중감독
  • 이준영
  • 승인 2014.03.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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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까지 안산지역내 50여곳 대상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덕희)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근로자파견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를 대상으로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파견근로자를 다수 파견한 업체와 동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많이 파견 받아 사용 중인 사용업체로 총 50개 업체이다.

이번 감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허용기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대상 업무 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등 불법파견 실태를 중점감독 하되, 그 외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 등 파견사업 운영실태 전반을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결과 법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체는 엄중 처벌해 사업주의 법준수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2일 파견법의 개정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 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절대 파견금지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무허가 파견, 결원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등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안산·시흥지역의 경우 반월·시화공단 등 노동집약적 중소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어 파견근로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나, 영세 사업체 난립, 저가입찰 관행 등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해 이번 집중감독을 통해 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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