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에는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을 비롯해 협력업체 대표로 김길종 현대주택관리 대표이사, 이상국 롯데갤럭시 대표, 박상철 S&C 대표가 참석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 등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당사자 간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한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인 백화점은 노동 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근로자, 건설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등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정착되는데 롯데백화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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