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첫 시행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첫 시행
  • 이준영
  • 승인 2014.03.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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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근로자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크게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3가지로 구성됐다.

조례는 시장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취약근로자 등 권리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노동정책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넣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외에도 조례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제절차 및 관계법령을 안내하도록 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근로자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는 노동 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노동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제도를 개발하거나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시는 올 상반기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노동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노동 분야에 접수된 민원은 2012년 월평균 10.8건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2.4배 증가했다. 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먼(고충처리)의 노동상담 건수도 2012년 첫해에 월평균 98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1.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근로자 보호 대책은 미흡했다”며 “근로감독권 부재 등 강제력 측면에서 아직 한계는 있지만 취약근로자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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