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정식 채용 직전에 수습형태로 근무한 것을 지방고용노동청이 동일 근로자 재고용으로 판단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공연 이벤트 사업을 하는 사업주 A씨는 2013년 2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정식 채용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근로자가 정식 채용 직전인 2013년 1월부터 A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A씨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 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해당 근로자가 2013년 1월 중 A씨 사업장에서 일한 것은 정규 직원이 되기 전 미리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한 수습 형태로 봐야 한다"면서 "수습 형태로 일하다 정규 직원으로 채용 된 것은 재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어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면서 "해당근로자는 취업이 곤란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노동청이 사업주인 A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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